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실효성 높이려면 얼굴도 공개해야" / YTN

2021-12-19 1

정부가 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 파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10년 넘게 양육비를 안 준 아빠 2명의 이름과 직업 등이 공개됐는데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과 금액은 물론 이름과 직업, 근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혼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은 아빠 명단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두 명 모두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미지급 액수가 한 명은 6,520만 원, 나머지 한 명은 1억2,5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견진술 기간 석 달 동안에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양육비 지급 압박이라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진까지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 동명이인이 많아요.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됩니다, 사진이 없다 보니깐. 미지급자가 누군지 추측조차 불가능하고 특정이 전혀 안 되니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명단 공개 외에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가부가 요청한 출국금지 사례는 9명,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6명에 달합니다.

YTN 전준형 입니다.





YTN 전준형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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