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되자 항소했습니다.
윤 후보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자,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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