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을 찾아가 폭행했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심사에 앞서 범행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남긴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후 6시쯤 전 부인이 일하고 있던 회사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A 씨가 찾아오자 이혼한 뒤 신변보호 요청으로 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뒤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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