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건수는 다음 달 1일부터 계산되고, 1년 동안 법규를 2번 어기면 3개월간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횟수 3번 이상부터는 할인 제외 기간이 6개월씩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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