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으로 번진 청소년 방역패스…정부 당국 고심
[뉴스리뷰]
[앵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학원 단체들은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피켓을 든 학부모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청소년들도 백신을 접종해야만 학원과 독서실을 갈 수 있도록 한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하고…"
학부모와 학원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이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미접종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PCR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자의 1차 접종률은 56%, 2차는 40% 정도.
정부는 학교 방문 접종 등을 통해 다음 주 접종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학부모 우려가 여전한 만큼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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