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지난 10월 군 검찰이 장 중사에게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유족 측은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선고 형량이 줄어든 것은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과 군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조만간 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국방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지난 10월 15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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