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공군 고 이 중사 가해 상관에 징역 9년 선고 / YTN

2021-12-17 0

공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조금 전 끝난 1심 선고공판에서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사건이 발생한 뒤 290일 만입니다.

군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군 검찰의 구형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 저녁을 먹은 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군사법원에는 고 이중사의 부모님을 비롯해 오빠와 친인척 등이 나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고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책임론이 일며 특임검사까지 투입했지만 군사경찰과 군 검사 등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준위 등 관련자 재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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