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렌터카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 사고' 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자 친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 이별 여행 온 A 씨는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 B 씨를 태우고 지붕이 없는 이른바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굽은 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길가에 세워진 경운기와 부딪혔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는 차에서 튕겨 나가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동기와 재산적 이득을 위한 동기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붕이 없는 차량 특성을 볼 때 사고가 나면 A 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범행 수단으로 오픈카를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안 직후 급가속을 했다며 지붕이 열린 상태여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충분히 튕겨 나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연인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살인을 계획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면 그에 대한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위험 운전으로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볼 여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2162216189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