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도 '청탁금지법'만 적용...'용두사미'로 끝난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 수사 / YTN

2021-12-16 0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렌터카들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제공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는데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현역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 등 렌터카 3대를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 수사 끝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용 횟수와 대여료 납입 명세 등을 토대로 김 전 의원이 받은 렌터카 3대 가운데 국산 차 한 대에 대해서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차량을 받아 쓴 게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역시 확인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계까지 연루된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용두사미' 수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 제공이라는 혐의 사실만 확인했을 뿐, 수사의 핵심인 대가성 규명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의 정치·언론계 인사들 역시 대가성이 입증 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들 모두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외제 차 대여부터 시작해 고급 골프채, 학자금 등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은 배 모 총경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송치대상에서 제외됐고,

한우와 대게 선물을 받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액수 미달로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언론 보도로 쏟아져 나온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끝이 나면서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 '당신...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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