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여대생 음주 뺑소니 30대 징역 11년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16일) 새벽 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과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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