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지역 구분 없이 모두 4명으로 줄어든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10시로 당겨진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멈췄다. 45일 만이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층 감염과 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 확산을 억제해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방역강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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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 못하고 '거리두기'
중대본은 우선 일상·생업과 밀접한 사적모임의 경우 4명만 허용키로 했다. 전국이 같다. ‘4인 규제’는 9월 5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시간 이후 2명만 모임이 가능했다. 비수도권은 시간 구분 없이 4명이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선 원래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6일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하더니 이번엔 2·4명씩 더 줄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12월 중순 위드 코로나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2단계 땐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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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279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