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년 소송'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오늘 선고

2021-12-15 3

대법, '9년 소송'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오늘 선고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간 벌인 소송의 결론을 오늘(16일) 내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선고를 내립니다.

노동자들은 2012년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특별상여금 100%, 명절 상여금 100% 등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3년치 임금을 소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을 뺀 700%만 인정하고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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