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이자 전 세종대 교수 김태훈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2월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일던 지난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김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려 가짜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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