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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층간소음 시비로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도망가는 경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을 감면해주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그걸 법에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과잉 대응에 따른 인권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이 벌이진 인천의 한 빌라입니다.
당시 층간소음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 난동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불러 왔습니다.
▶ 인터뷰 :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 3일)
-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찰 지휘부는 과감한 물리력를 행사하라고 지시했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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