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하게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수처를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만 대상으로 확인됐었는데, 야당을 담당하는 저희 정치부 기자까지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사찰 논란이, 정치권 사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하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사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채널A 정치부 기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등 야당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과는 지난 8월 23일, 수사3부는 지난 10월 1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를 통해 조회했습니다.
수사3부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수사과는 공수처에 채용된 수사관이나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으로 범죄 정보 수집이나 내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웅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이 첫 보도된 것은 지난 9월 2일로, 8월 조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공수처는 연관된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 혐의사실은 무엇인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수처의 기자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50여 건으로 모두 법조 출입 기자들입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정치부 기자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 이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사 대상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적법한 행위"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최동훈
정하니 기자 honey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