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서 무죄..."정당한 변호사 업무" / YTN

2021-12-15 0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펀드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라임 펀드 재판매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와 지인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로비 의혹이 불거져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겁니다.

[윤갑근 / 전 대구고검장 : 원칙과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윤 전 고검장은 재작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쪽 의견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수수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심과 달리 이런 알선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펀드 재판매를 두고 우리은행과 라임 측의 갈등이 깊었는데, 윤 전 고검장이 라임을 대리해 손 전 행장을 만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변호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억2천만 원도 손 전 행장에게 라임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업무 대가로 받은 것뿐, 친분에 기대 알선하려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고검장의 로비 의혹을 두고 1, 2심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일주일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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