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 대신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장기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현행법은 기존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다시 짓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되는 주택건설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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