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 가족 살해범 신상 공개...만 25세 이석준 / YTN

2021-12-14 1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이석준, 만 25세 남성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는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경찰이 가해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죠?

[기자]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이석준, 만 25세 남성입니다.

이석준의 동의를 받아 오늘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심의위는 이번 살인 사건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은 살해, 1명은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데다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10대 남동생은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석준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A 씨의 아버지는 범행 나흘 전 A 씨가 감금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와 이석준 사이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석준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이석준이 임의 동행에 응했고, 휴대전화 임의 제출도 순순히 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석준은 이른바 '흥신소'에서 A 씨의 정확한 집 주소를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범행 도구도 추가로 구입해 들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 씨가 처음부...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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