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와 불륜·교회자금 유용' 목사, 실형 선고
여성 교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자금을 빼돌린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 인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재직 당시, 유부녀 교인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자금 1천6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4년 불륜 관계가 드러나 담임 목사직을 잃었고, 2018년 후임 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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