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과태료…QR 접속오류 혼란도
[앵커]
어제(12일)부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늘(13일)부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상태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QR코드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강남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단속 첫날 모습은 어떤가요?
[기자]
네, 서울 강남역에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13일)부터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거리 곳곳에서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역패스 단속 첫날 식당과 카페 등을 둘러봤습니다.
수도권 인원 제한 6명에 맞춰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12일) 하루 서울에서만 2,550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방역당국도 업주도, 손님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서초구청뿐 아니라 서울 내 주요 구청들은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부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미술관, 파티룸, 안마시술소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용자와 업주에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이밖에 유의할 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고,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후 3차접종을 마쳐야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등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마트나 백화점, 숙박시설, 전시회, 미용실, 학술행사, 종교시설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선 백신 QR코드 인증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패스 첫날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화 인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이용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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