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잇딴 참극…가해자 추적 방식 필요
[앵커]
스토킹 피해를 막기위해 지급된 위치추적장치는 이번에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만 장치가 제공돼 정작 범행대상이 된 가족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건데요,
가해자 추적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태현.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곧이어 김병찬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했고,
"(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스토킹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20대 A씨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위치추적장치도 소용없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인 전 여자친구에게만 위치추적장치가 제공돼 정작 범행 대상이 된 가족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위치추적장치가 지급됐다 해도 김병찬 사건 당시처럼 긴급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추적이 아닌 가해자 추적 방식으로 대응 방안을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 중인데,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스토킹)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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