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이용자 적발시 10만원
[앵커]
오늘(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김장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방역패스 시행이 본격화됩니다.
접종완료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접종완료 후 6개월까지로 추가접종을 하면 다시 효력이 유지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독서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시설 16종입니다.
마트와 같은 생활 필수 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오미크론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의 경우 추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수기명부 운영은 금지됩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콜이 원칙입니다. (20일부터)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인정 범위도 달라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선 18세 이하나 완치자, 건강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증명 확인서를 내면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해줍니다.
반면, 유흥시설에선 접종을 완료해야만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확인 등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적발될 때마다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의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고,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폐쇄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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