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버렸어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1200만원을 잃고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임모(40대·남)씨 유가족의 울분이다. 유가족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총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한 전달책 A씨의 1심 재판에서 귀를 의심했다. 판사가 피고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임씨는 가족들과 매년 여름휴가를 갔던 강원도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뇌 검사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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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전달했는데 몰랐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과 시선에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은 멍들고 있다. 총책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중간책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임씨의 유가족은 “전달책은 최소 20건 이상, 적어도 4억이 넘는 금액을 전달했다”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건수와 금액을 전달할 때까지 (보이스피싱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달책이 없으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총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이 주로 적용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다. 전달책 등 가담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사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할 경우 등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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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60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