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성범죄' 의붓아버지 징역 20년 / YTN

2021-12-10 1

중학생 2명 죽음 내몬 의붓아버지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 인정
지난 5월, 피해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
유족 "정당한 처벌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중학생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2명 모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검찰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

청주지방법원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강제추행 5년, 강간치상 15년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A 씨의 범행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했고, 의붓딸 친구 B양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친구에게도 가늠조차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B양 부모의 신고로 A 씨를 의붓딸과 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지난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B양 유족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과 달리 형이 가볍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중생 B양 유족 : (생을 마감한 장소가) 언덕이거든요. 두 아이가 이 언덕 올라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올라왔을까,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한 번 더….]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A 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김영해 / 청주여성의전화 활동가 : 오늘 당신들의 판결이 법의 공정한 심판을 조금이나마 믿고자 했던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참담함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는지….]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이 낮고, 재범 가능성이 높음에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다며 양형... (중략)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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