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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로까지 이어졌었죠.
당시 윤 전 총장은 곧바로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해당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법원이 내린 1심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사실상 회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