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전영장
울산지검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3억6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내부 정보를 통해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밭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늘(1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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