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어제(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땅값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들을 지난달부터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정식 수사하다가, 이제 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됐는데요.
특혜 논란을 둘러싼 쟁점을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안녕하세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2만2천여㎡ 규모 17필지에 들어선, 35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당시 개발을 제안한 A 업체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입니다.
장모인 최 모 씨를 비롯해 처형, 처남 등만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도 2011년까지는 등기이사였지만, 2012년 3월 결혼한 뒤로는 빠졌습니다.
처가 측은 "공직자 남편을 두면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이사 자리를 내려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스무 평, 서른 평형의 중소형 중심이라 분양이 잘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체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는 전체 분양수입이 798억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용이 있으니, 이걸 모두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지난 2018년 처가 측이 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벌인 판결문에는 공흥지구 사업 수익금이 186억여 원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을 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지 개발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개발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땅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도 달라지는데요.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땅의 형질이나 용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공흥지구 사업도 밭이나 숲으로 됐던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농사나 임업만 할 수 있던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땅의 가...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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