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법사위 통과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설·추석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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