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족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공동격리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일주일 뒤 감염력이 확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만큼 이른 격리해제에 따른 지역사회 내 전파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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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격리기간 외출도 일부 허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재택치료자 가족·동거인의 공동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8일 차부터 격리를 풀겠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공동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상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격리가 해제되면, 자가 격리자의 가족 수준으로 관리된다. 외출이 허용된다. 출근·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공동 격리기간 중에라도 가족의 외출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진료나 처방 약 수령 등에 한해서다. 그간 외출이 일절 안 됐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자)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가족의 경우라면 달라진다. 10일간의 추가격리 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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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통계자룐 제시 못해
이번 백신 접종완료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41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