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집을 12억 원에 팔아도 실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수천만 원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정책 시행에 일부 집주인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양도세 상향 조치 시행 첫날인데, 혜택 대상인 집주인들은 환영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아파트는 2년 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84㎡ 시세는 12억 원입니다.
2년 전 매매가는 5억2천만 원인데요.
만약 2년 전 시세대로 산 집주인이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양도세 비과세 기준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만 3천6백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양도세가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12억 원, 시세대로 팔아도 오늘부터 양도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상향 혜택을 톡톡히 받는 건데요.
많게는 수천만 원, 웬만한 직장인 연봉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훈 / 공인중개사]
안녕하십니까.
[기자]
실제로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완화가 시작된 건데 집주인들은 환영을 하고 있다고요?
[이동훈 / 공인중개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소유주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세금 절감 및 매도 가격을 문의하시는 등 다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소유주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지난 2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 공표되는 시점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빨리 시행돼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죠?
[이동훈 / 공인중개사]
매도를 미루시거나 계약은 했지만 잔금일을 미루는 소유주분들이 계시는 등 시장에서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결정으로 시장은 다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 주택은 전국 42만 가구입니다.
이 말은 전국에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 (중략)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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