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과거 무혐의 처리돼 논란이 일었던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세무당국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윤우진 / 전 용산세무서장 :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 원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수사 중인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선 할 말 없으세요?) ….]
이번 사건은 윤 전 서장에게 돈을 댔다는 사업가의 진정으로 불거졌습니다.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나 국세청 고위 인사들을 만날 때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가 A 씨 / 윤우진 '스폰서' 주장 : 윤우진이 이런저런 사람을 불러서 밥을 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식사비를 결제해야 했고….]
윤 전 서장을 구속한 검찰은 과거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은 10년 전 뇌물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서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우진 / 전 용산세무서장 (지난달 26일) : (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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