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 6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차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키르기스스탄 국적 A 씨 등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말소 등록이 어려운 수입 대포차를 사들여 말소 등록된 국산 중고차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등은 세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섭해 허위로 자수하도록 강요하고, 허위 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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