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시골 땅에 구옥 걸쳐 있어도 '중과'…예외 없는 종부세

2021-12-05 165

【 앵커멘트 】
껑충 뒨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돼도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물려받은 시골 땅에 아버지가 사는 집이 일부 걸쳐 있어도 다주택자로 세금이 중과됐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 씨.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4년 전 증여받은 시골 땅 두 필지 때문에 올해 1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증여받은 토지에 부친의 집 일부가 걸쳐 있어 2주택이 됐고, 40년 전부터 이웃에 살아온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도 잡혀 3주택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게 된 A 씨는 아버지가 선의를 베푼 건데 다주택자가 됐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종부세 사례자
- "이웃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셔서 45년 전부터 아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