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신병확보를 세 차례나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도 윗선이나 '50억 클럽' 등 로비 수사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점에서 수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전달 경로 등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10월 20일에 체포 영장을, 사흘 뒤에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무리한 수사를 고집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부르고 대검 감찰부와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고, 영장에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의 허점은 심문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측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김웅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9월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째로 취소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손 검사 측의 준항고까지 인용하게 되면 공수처는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돼 향...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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