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살인적 공격”…與, 가세연 고발

2021-12-03 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전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김종석 앵커]
가로세로연구소의 비판 목소리는 꽤 크거든요. 물론 최초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자녀의 인권은 없었냐는 비판.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반면 이두아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지금 저분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분 국회의원 나가거나 선거 나갈 분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상임선대위원장 이분.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아니죠. 이거 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를 비방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고요. 또 제가 이거는 법률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윤리적인 면에서 봐서 미성년 자녀잖아요. 이거.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나 아니면 민사 소송을 했을 때 이게 뭐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나 나올 거냐. 아니면 검찰에서 처벌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송영길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선택한 그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선거의 얼굴로 선택한 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인으로 봤을 텐데. 이 공인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보호하려고 우리가 생각할 건가. 이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세연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다 저의 다 찾아봤는데. 기사는 판결문에 나오는 이상을 쓴 기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사실이 아니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