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 칸에 5살 방치한 보육교사 입건
5살 원생을 화장실 칸에 가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서 물장난을 치던 5살 B양을 8분가량 방치하고 나오지 못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부모는 아이가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심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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