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1인당 과태료 10만원
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이 식당에 이어 수사팀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초구청 측은 "회식 참석자 모두에게 사전 통지서를 어제(1일)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초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 영업정지 처분이,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