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 꺾이나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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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 의혹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비교적 자신감을 보였던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관련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곽상도 전 의원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곽상도 / 전 의원]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반면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만나 관련 논의를 한 증거로 2018년 9월 당시 김 씨가 결제한 식당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국회에서 업무를 보는 모습의 곽 전 의원 블로그 사진을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접촉한 은행 측 인사가 누군지 묻는 영장전담 판사 질문에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은원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