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얘기"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공수처가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인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2일) 오전 10시쯤,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는 짤막한 답을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도 비슷한 시각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추가 소환조사와 대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한 달여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손 검사 측은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사법적 공포까지 느낀다"고 반발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앵커]
장 기자,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표현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바꿔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 증거나 진술로 뒷받침될지가 쟁점입니다.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고발장 작성 지시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뒤늦게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는데요.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과 검사 또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수사 절차도 위법했다며 내용과 형식 모두를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두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를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역량 부족'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 발부된다면 고발 사주 관여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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