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리는 건가요?
[기자]
한 시간쯤 뒤 오전 10시 반쯤 구속심사가 시작됩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5개입니다.
손 검사는 앞서 지난 10월 26일에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공수처는 이번 2차 구속영장에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1차 영장에 공모자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적시했던 부분을 빼고 손 검사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고요.
고발 자료를 검색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은 손 검사 밑에 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 수사관 A 씨 등으로 특정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구속 사유가 없다며, 우연히 영장이 발부되길 바라는 '한탕주의'라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공수처 입장에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게 되는 만큼 오늘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기각 직후, '50억 클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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