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불법 촬영…직위해제

2021-12-01 3

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불법 촬영…직위해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간 불법 촬영해 온라인상에 공개한 서울 지하철 승무원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1일)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김 모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의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70여개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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