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일) 결정됩니다.
이미 한차례 기각됐던 1차 구속 영장과 달리 '성명불상'이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등 모두 5개입니다.
지난해 4월 부하 직원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으로만 적었는데,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각 35일 만에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서엔 성명불상자 대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공수처는 25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손준성이 김웅 의원과 공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고, 작성된 고발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발 자료를 검색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로는 손 검사 밑에 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 수사관 A 씨 등을 특정했습니다.
손 검사와 고발장 작성 지시를 공모한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도 이번 청구서에선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구속 사유가 없다며, 우연히 영장이 발부되길 바라는 '한탕주의'라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과에 따라 공모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과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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