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YTN

2021-12-01 1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곽 전 의원이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앞서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취재진을 피해 원래 오기로 했던 입구가 아닌 다른 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구속심사 대상자는 보통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오는데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이 그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하나은행 본점과 곽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열흘 뒤에는 곽 전 의원도 처음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뒤인 그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만 영장에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을 25억 원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알선수재액으로 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 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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