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30일)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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