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조사 이틀 만
[앵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1일) 가려질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27일) 곽 전 의원을 불러 1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이틀 만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6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곽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사후수뢰'도 처벌하는 뇌물죄와 달리 알선수재의 경우 사후적으로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아들 취업 등 대가 관련 약속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이 '대가 약속'과 관련해 얼마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오는 수요일(1일) 법원에서 열릴 영장심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수요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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