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번엔 허위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검찰청에 들어섭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 입니다.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 검사들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세진 부장검사는 같은 시각 공수처로 향했습니다.
임 부장검사 등 2명은 당시 파견 연장이 안 됐고 기소 두 달 전 수사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를 두고는 "공수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세진 / 부산지검 부장검사]
"실수인지 허위인지 알기 어려워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자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한 줄로 정리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영장 첨부 기록엔 파견이 종료된 사실을 적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6일 압수수색 대상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석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법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공수처가 2차례에 걸쳐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할 때 대상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 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방성재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