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례적인 '예고된' 강제수사 / YTN

2021-11-26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된' 압수수색이었다고 합니다.

밀행성과 보안이 생명인 강제수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우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대검찰청 입구에서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 앞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가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할 것이란 소식이 미리 알려져,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때마침 나타난 겁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하는 것 맞아요? 미리 예고하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잠시만요.]

보안이 생명인 강제수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건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5월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 하는데 참관하러 오라고 미리 일정을 알린 겁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수사팀 역시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강제수사 일정이 만천하에 떠벌려졌습니다.

배경에는 검찰과 공수처 간의 극심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 구성원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유독 수사팀 검사만을 대상으로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성윤 고검장 '황제소환' 논란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으로 수사팀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수사한 데 따른 '보복수사'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돼 당혹스럽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보복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근거도 없다면서 공수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강제수사 착수로 수사를 본격화한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소장 유출 경위를 역추적할 방침입니다.

앞서 진행된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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