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감형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고 정인이 복부에 남은 충격 흔적은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 복부에 두 번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는 부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장 씨의 부족한 감정통제능력이 사건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향한 것도 있다며 장 씨의 양육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학대를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조처하지 않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기와 방임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손바닥을 억지로 치게 했다는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컸는데,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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