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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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5월에 열렸던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 makalu9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