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의 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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